2016년05월28일 21번
[관계 법령]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한 거래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시장도매인의 요청으로 그 시장도매인에게 정가ㆍ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
- ② 거래의 특례에 따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
- ③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
- ④ 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. 다른 보기들은 모두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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